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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도수치료 관리급여…의료계 반발 거세

이정환 기자2026.06.05 16:24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오는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결정되고,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등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배 불리기를 위한 도수치료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강압적인 관리와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급여 관리 정책은 겉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앓는 소리를 내는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거대 민간 자본인 보험사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본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기형적인 저수가 체계 속에서 원가 보존 안되는 현실을 외면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존적 치료 중 하나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자마다 통증의 원인과 양상이 다름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혼합진료를 막는 것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탈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는 병원 유지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원가 보존 안 되는 것이 고착화된 의료 환경 속에서, 그나마 병원이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최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진료라는 숨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저수가 체계의 개선 없이 비급여만 옥죄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들을 연쇄 도산으로 몰아넣고, 결국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손보험사에게 있다며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인의 과잉 진료로 매도하고, 정부를 움직여 제도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민간 보험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기업의 이윤 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8000여명의 의사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번 도수치료 통제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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