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의료인 의료법인 개설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곧바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 시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톺아보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정규원)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김향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는 6월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1부는 이석배 단국대 교수(법과대학)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화연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에 관해 발표하고, 이수민 변호사(법무법인 인화)와 박태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2부에서는 이정훈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좌장을 맡아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액시스)가 MSO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해 발표한다. 김동민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와 황유성 원장(한마음혈액원)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학술대회 참석자 등록(https://forms.gle/d3J3jBYLuUptQmFi8)은 6월 8일까지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연자학생지방 거주 및 근무자검찰청 소속 참가자는 면제한다. 참가비 사전 송금 시 국민은행(816901-04-069009 사단법인대한의료법학회)으로 입금하면 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보건의약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법학계법조계(판사검사변호사)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다학제 학술단체다. 법학과 의학의 경계를 넘어, 의료 관련 법 현상을 상호 융합적으로 심층 연구하고, 두 학문 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분쟁의료제도 등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연구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 법제도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법 체계를 정립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대검찰청 내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연구학술 공동체 중 하나다. 보건의료의약식품 분야 범죄를 수사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모여
고도의 의학적법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혼선이 생기기 쉬운 사법적 회색지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기준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대한의료법학회를 비롯한 외부 단체와 학술 교류를 통해 법조계와 의료계의 간극을 줄이고 있다.
문의(lawmed99@naver.com 이주연최민영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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