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블랙리스트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 위기, 이게 맞나"

고신정 기자2026.06.05 15:54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유죄를 선고받고,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의사 면허 취소법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로도 직업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즉각적인 법률 재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요구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속된 사직 전공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했다. 해당 전공의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도 취소될 처지다.

의료계는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면서 2023년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 당시 의료계가 이미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 전남의사회는 이는 의대 증원 및 의정 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필수응급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재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상적 실수나 직무 무관 범죄까지 면허 취소로 연결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어적 진료를 유발하여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국회는 현행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하여 취소 사유를 5대 강력범죄 및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힌 전남의사회는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 모두는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재개정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