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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현실화에 의료계 '우려' 확산

박양명 기자2026.06.05 14:44
ⓒ의협신문
ⓒ의협신문

관리급여 형태로 도수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권과 의료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제도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연대해 강력한 대응과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더했다.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7월부터 관리급여로 편입될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라는 세부 기준도 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은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에 있으며 행정 편의적 기준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치료 시간, 시설 운영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보상체계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민 건강권은 어떤 경우에도 재정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고 의료정책 역시 이런 원칙 위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도 실제 의료현장의 원가와 전문성을 반영해 적정하게 책정해야 하며 실손보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날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본질은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옥죄는 땜질식 통제에 불과하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별해 바로잡아야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듯 제도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며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마저 이번 관리급여 연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획일적인 기준과 급여 통제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행정 중심의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관리급여 방식은 사실상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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