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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철회" 촉구

이정환 기자2026.06.05 11:27
[사진=]ⓒ의협신문
[사진=freepik]ⓒ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에 연간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결정되자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통제형 포퓰리즘 규제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을 일방적으로 의결확정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은 임상 현장의 실상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관치의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1회당 4만 3850원이라는 형편없는 수가와 연간 15회라는 기계적인 제한은 사실상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도수치료라는 전문 재활 영역을 고사시키고 퇴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저수가는 의료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강제한다 ▲연간 15회 제한은 환자의 개별성을 무시한 반의학적 규제다 ▲실손보험사의 책임을 의료계와 환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도수치료는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물리치료가 아니다라며 해부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온전히 신체적 노동과 전문성을 투입하는 고도의 맞춤형 수기치료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진행되는 도수치료의 최소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선에 형성돼 있던 것은 그만큼의 인건비, 공간 유지비, 전문 교육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의료기관의 종별 차이조차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4만 3850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손해를 보며 진료하라는 소리이며, 결국 치료 시간 단축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15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신체 상태, 통증의 깊이,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라며 어떤 환자는 5회 만에 호전되지만, 척추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앓는 환자는 수 개월 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의학적 근거도 없이 주 2회, 연간 15회라는 사슬을 채워놓고, 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예외 조항으로 둔 관절 구축 및 강직 환자에 대한 24회 제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큰 수술을 마친 환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지난한 재활 과정을 임의로 선을 긋고 가로막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조치의 본질은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환자가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옥죄는 땜질식 통제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면 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별해 바로잡아야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듯 제도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다라며 국민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며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마저 이번 관리급여 연동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의료 행위의 가치를 폄훼하고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하는 4만 3,850원 획일적 수가 강제를 즉각 폐기하라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연 15회 제한 및 본인부담률 90%의 징벌적 통증 통제 조치를 중단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정적인 비급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치료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모든 억압적 시도에 대해 끝까지 결사 항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만약 이 고시안 그대로 강행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재활 대란과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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