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도수치료 수가 4만 3850원…연간 15회 초과 산정 불가
오는 7월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결정됐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하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 중 하나인 도수치료 적정 수가와 진료기준 설정을 이날 건정심에서 정한 것.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해당 금액은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최근 의과 공보의가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해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대책의 후속조치다.
수가는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해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적용된다. 3980원부터 시작해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 수준이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가 마련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다르며 최소 1만 7500원에서 최대 2만 144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