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환자 '3도 화상' 입힌 물리치료사…금고형·집행유예

송성철 기자2026.06.04 14:11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물리치료를 하다가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물리치료를 하다가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하반신 마비로 감각이 저하된 환자에게 전기 자극 치료 중 자리를 비워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산시 C요양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 중인 B씨를 상대로 전기치료기(EST-1000)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실시했다.

전기자극치료는 자극의 강도를 높게 설정하면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하반신 마비 환자는 감각 이상으로 피부 손상이 일어나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술자는 사전에 기기 이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자극의 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B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 2개를 부착한 다음 전기치료기를 작동한 뒤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한 뒤 약 20분간 다른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의 상태나 기기 오작동 여부를 살피지 않았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4개월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대퇴부라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는 전기치료기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로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 직후 전기치료기의 전원을 켜자마자 다이얼 조절 없이도 최대 강도로 전류가 흐르는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반신마비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로, 감각이상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직접 물리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거나 하는 등 조금 더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치료 진행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9개월 동안 동일한 기기, 동일한 설정으로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해왔더라도 주기적으로 기기의 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20분 동안 살피지 않고, 다른 치료를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계 결함으로 강도가 조절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 도중 기기 패드의 온도를 체크하거나 강도 조절을 시도하는 등으로 치료 상황을 가까이에서 주기적으로 살폈더라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기기의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사고 확인 직후 피고인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켜 사고 후 대처는 적절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 재판에서 다루기 부적절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민사 소송을 비롯해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