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대의원회, '어떤 범죄로든 의사면허 취소' 분노! '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일상적 과실이나 일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서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11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의료인 면허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었던 기존 법령이 모든 범죄 위반으로 확대되며 개정안은 헌법의 과잉입법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개정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대의원회는 의사의 손발을 묶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정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력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일상적 과실이나 일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과잉 처벌이자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개정 의료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에게 언제든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특히 고위험필수의료 현장의 의사는 일상적인 방어 진료를 강요받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포함한 3개 요구안을 촉구했다.
대의원회 3개 요구항
하나, 국회는 직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 법률 위반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은 현행 의료법을 즉각 재개정하고, 취소 사유를 중대 강력범죄 및 의료 관련 범죄로 제한하라!
하나, 정부는 법의 과잉 적용으로 인해 청년 의사들의 미래를 짓밟고 필수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정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직무 특수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대의원회는 의사들이 더 이상 의욕마저 꺾인 상실의 시대에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불합리한 법적 압박만 계속된다면 14만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반드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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