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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경찰서 문 앞에 혼자 두지 않을 것"

박승민 기자2026.06.03 16:16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신문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장기적으로 의료분쟁에서경찰 조사, 민사 합의, 소송 대응까지 조합원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 대응해 의사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울러, 의료인들의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의협출입기자단과 만나 2027년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앞두고 공제조합의 준비 상황과의료사고로 인한형사 고발 시 대응 방안등에 관해 설명했다.

공제조합은 1981년 설립된 대합의사협회 공제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3년 조합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45년이라는 역사동안 공제조합은 의료분쟁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사업만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행위에 기반한 공제상품, 분쟁처리를 위한 전국적인 처리망, 112명의 전문과 심사위원 및 27명의 변호사 심사위원의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을 통한 보상심사와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등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책임보험 의무화를 단순한 규제 부담으로 바라보기보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진료과와 의료기관 종별에 적합한 보상한도 설계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 중요하다며 공제조합은 이 과정에서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계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는 가입체계를 기존 개인기관 단위에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 행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보상한도도 책임보험 의무 구간, 추가 보상 구간, 필수의료 고액 보상 구간 등 3단계 구조로 운영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상황 속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라는 점도 짚었다.

실제 공제조합에 접수되는 의료분쟁 건수는 조합설립 초기인 2014년에는 약 1300여건에서 2025년 약 3400여건으로 11년 사이에 년 사이 약 160% 증가했다.

민사 합의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짚은 박명하 이사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이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조합원이 법률적 준비없이 대응하다 불필요하게 기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며 2026년 회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를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민사 배상 공제와 형사 법률지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법적 위기 전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고액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 공제조합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목적의 적합성 ▲조합 자체 전담인력 통한 업무 진행 ▲검증된 실적 ▲재무 안전성 등을 꼽았다.

박명하 이사장은 수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조합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공제료 절감과 보장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실행이 가능하다며 일반 손해보험사가 보험대리점 및 손해사정법인 등 외부기관에 관련 용역을 위탁해 진행하지만, 공제조합은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신속한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전국적인 의료분쟁 처리망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여력비율은 920%로 손해보험사 평균 200% 대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제조합은 최종적으로 민사 배상+형사 법률지원+진료 중 상해 사망보험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회원 보호 플랫폼으로 지향하고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사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 및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무료 가입, 의료사고 피해자유가족 정신건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정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당시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회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어떤 소통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조합 운영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두 가지 어려움은 민사 고액 배상에 대한 경제적 불안과 형사 고소고발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기존 단체상해사망보험(3억원)과 연계한 통합 안전망 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각과 의사회 등과의 업무협약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합원의 목소리가 상품 개선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응급의학의사회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제조합이 이처럼 의료계 주요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 배경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은 현재 16개 시도의사회, 12개 전문과의사회, 3개 협의회 등 총 3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응급의학의사회와의 협약 체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민형사 이중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조합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다 보니 이러한 민형사상 리스크 보장 및 요구사항이 반영된 합리적인 공제(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시행 예정인 책임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의료계 전체가 제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 홍보 채널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률 제고, 현장 의견 수렴, 분쟁 예방 교육 등 실질적인 조합원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앞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전문과 의사회를 비롯하여 주요 의료단체들과도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제조합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제조합은 1981년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조합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45년이라는 역사동안 오로지 의료분쟁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사업만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기반한 공제상품, 분쟁처리를 위한 전국적인 처리망, 112명의 전문과 심사위원 및 27명의 변호사 심사위원의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을 통한 보상심사와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 등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가입체계를 기존 개인기관 단위에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 행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보상한도도 책임보험 의무 구간, 추가 보상 구간, 필수의료 고액 보상 구간 등 3단계 구조로 운영하여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제도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2026년 회기 중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책임보험 의무화를 단순한 규제 부담으로 바라보기보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진료과와 의료기관 종별에 적합한 보상한도 설계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이 과정에서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계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법적 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공제조합은 이러한 형사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부담은 상당합니다. 조합에 접수되는 의료분쟁 건수는 조합설립 초기인 2014년에는 약 1,300여건에서 2025년 약 3,400여건으로 11년 사이에 년 사이 약 160% 증가했는데 이 중 민사 합의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고발이 기존 공제상품의 담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조합원들의 민원 및 공제상품 개선의 요구가 최근 2~3년 사이에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형사 리스크의 핵심은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음에도, 많은 조합원이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법률적 준비 없이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기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에 공제조합은 2026년 회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를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민사 배상 공제와 형사 법률지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법적 위기 전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내년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 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제사업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이며,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존 공제 서비스는 민사 배상책임, 즉 합의금소송 판결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은 정식기소 이전 단계,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합에서 선임한 변호가 직접 조합원과 동행 출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합원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건당 최대 250만 원의 법률지원 비용을 조합이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 조합 공제상품(배상공제 및 상호공제)에 가입된 조합원이라면 사건 발생 즉시 지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조합원들이 경찰서 문 앞에서 혼자 서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공제조합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고액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이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와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이 이 사업의 최적 수행기관인 이유는 목적사업성격과 역량부분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목적 적합성입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번 보조사업의 목적과 설립 목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수익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조합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공제료 절감과 보장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조합 자체 전담 인력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 손해보험사가 보험대리점 및 손해사정법인 등 외부기관에 관련 용역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반면, 공제조합은 공제가입 및 사건처리, 보상심사, 공제금 지급, 소송 진행 등 일련의 제반 업무를 조합 내부 상근 인력(54명) 및 비상근 임원(12명), 전문과 심사위원(117명), 변호사 심사위원(27명) 등 총 205명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이 가능하며, 전국적인 의료분쟁 처리망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검증된 실적입니다. 공제조합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합은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 분쟁접수 약 28,000건, 누적 공제금 지급 21,000여건(1,670억원)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에 만 분쟁 접수 14,000여건, 공제금 지급 11,000여 건(810억 원)의 누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또한 조합 설립 초기 6천여명에서 매년 평균 10%이상의 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 현재 약 35,000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넷째, 재무 안정성입니다. 2025 회기 결산을 기준으로 4대 재무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44.5%), 유동비율(259.8%), 자기자본비율(69.2%), 비유동비율(81.5%)로 모든 지표에서 기준보다 우수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여력비율은 920%로 손해보험사 평균 200% 대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과의 재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고액 배상사고에도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제조합이 단순한 보상기관을 넘어 회원 보호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공제조합이 그리고 있는 중장기 비전과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이 지향하는 방향은 민사 배상+형사 법률지원+진료 중 상해 사망보험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회원 보호 플랫폼입니다. 의료분쟁의 전 단계, 즉 사고 발생부터 경찰 조사, 민사 합의, 소송 대응까지 조합원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기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7년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핵심 운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의료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의사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의료분쟁과 사법 리스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제조합이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분만, 소아외과, 응급의학 등의 분야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예측가능성이 낮아 의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수억~10억원 대의 민사배상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유능한 의료진을 필수과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이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을 운영하자 합니다.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 3955명과 필수의료 8개과 전공의 3646명을 대상으로 국고지원 금액만으로 고액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국고지원금 이외에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함으로서 더 많은 의료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와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 시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 무료 가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민사형사신체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잉여금을 활용한 의료사고 피해자유가족 정신건강 지원사업(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MOU 추진예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와 환자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안전망 모델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이자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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