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쌍둥이 24주 조산·신생아 사망 "병원 과실 없다"
쌍둥이를 임신한 고위험 산모가 의료진의 오진과 처치 지연으로 조산,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산모 A씨가 B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태아 임신의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렵고, 산모가 요구하는 예방적 치료가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임신 16주차에 유산 경험이 있는 A씨(35세)는 쌍둥이를 임신해 C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임신 24주 5일차인 2023년 9월 21일 오전, A씨는 양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아 C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초음파나이트라진태아 알파 글로불린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귀가 조치했다. 대신 진찰 간격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해 다음 진료일을 잡았다.
6일 뒤인 9월 27일 오후, A씨는 복통과 출혈 증상으로 다시 C병원을 찾았다. 검진 결과, 자궁경부가 34cm 열리고 양막이 팽륜되고 양막이 팽륜되고 자궁경부가 3334cm 열린 소견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또는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 태아 폐성숙을 위한 베타메타손을 투여한 뒤 D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했다. D상급종합병원 도착 당시 A씨의 자궁경부는 5cm 개대돼 태아의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다. D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쌍둥이 남매를 분만했다. 각각 몸무게 0.81kg의 극소저체중아인 쌍둥이 남매 중 여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두 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이 처음 양수가 흐르는 느낌을 호소했을 때 자궁경관무력증을 의심해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등 추가 평가를 하지 않았고, 프로게스테론 투여나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등의 처치를 하지 않아 조산을 막지 못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또한 귀가 조치 당시 증상이 재발하면 즉시 내원하도록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산과학 자료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를 비롯해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C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적인 진통을 일으키는 단일화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이것은 예방법이나 조산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들이 어려운 이유라면서 출혈, 태반경색, 자궁경부 무력증, 양수과다증, 자궁저부 이상, 태아기형 등 외에 감염, 자가면역 질환, 임신성 고혈압 등 심각한 모체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주장한 프로게스테론 투여와 관련해 재판부는 프로게스테론 투여는 현재까지 이전에 조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 단태아와 임신 중기 초음파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태임신은 현재까지 조산예방을 위한 프로게스테론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단태아 임신부에게는 조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면서 다태임신의 조산은 자궁경부 자체의 문제보다 자궁 팽창이나 자궁 수축 등의 원인이 크고, 수술적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 21일 내원 당시 자궁경관무력증을 시사하는 임상 증상이 없었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진료 간격을 1주일로 단축해 대처했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이 초기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양수가 흐르는 느낌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진료예정일이 되기 전에도 복통과 혈과물 증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 역시 임산부에게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에 연락하거나 내원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진료기록에 피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다시 이상을 느낄 경우 병원에 즉시 연락하거나 내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의료진이 그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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