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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정기석 이사장 퇴진투쟁 "차기 이사장 임추위 구성 위법"

홍완기 기자2026.06.01 13:07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단이사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 [제공=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단이사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 [제공=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다.

건보노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이사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선임 절차를 위반한 채 임추위원을 의결했다며, 임추위원 재선임과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운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3조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1명은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과 건보공단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역시 노사협의 또는 구성원 투표 등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사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그동안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을 선임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번 차기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공단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6일 공단 경영진 추천 후보와 노조 추천 후보를 대상으로 전체 구성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자체적으로 공단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건보노조와 업무지원직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전체 구성원 1만6495명 중 과반을 넘는 1만95명이 노조 추천 후보에 찬성했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 이사회는 지난 5월 28일 노조 추천 후보 대신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비상임이사가 추천한 보건복지부 전 차관을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원추천위원으로 의결했다.

건보노조는 이 같은 결정이 공운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건보공단 임추위가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보건복지부 전직 차관까지 포함되면서 전현직 복지부 출신 인사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운법상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임추위원 제도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복지부 차관을 지낸 인사가 건보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8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과 함께 해당 임추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추위원 재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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