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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예정, 진료만 집중하는 환경 만들겠다"

박승민 기자2026.05.31 14:33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31일 의협 대강당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회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31일 의협 대강당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조합의 첫 시작을 알린 1981년 이후 45년째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의료사법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점을 조명하며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서 의료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며 필수의료가 무너져 가는 이유 중 하나인 사법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는 우리 조합에 새로운 도전이나 중대한 기회라며 약 1년간의 시행령 마련 과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의료사법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단 한 조항이라도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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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여러 의사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새롭게 협약을 체졀해 조합원 보호 체계를 한층 넓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직역학회와 협력의 폭을 넓혀, 우리 조합이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조합원 보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원을 위한 보호 장치도 지속 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알리며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해 온 단체상해사망 담보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이번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며 2026년 회기부터는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이사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제조합 정기총회에는 김택우 의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축사를 보내며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가 과도한 부담 없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공제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인 동시에 의협의 지향점이라며 조합이 튼튼해질수록 회원들의 진료 환경은 안정되고 의료 분쟁 대응 역량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의협도 공제조합을 적극 지원하며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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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공제조합은 2026 회계연도 사업 목표를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조합원의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서 전문성 강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합원 편의성 제고 ▲책임보험 의무화 선제적 대응 등으로 꼽았다.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8000여만원을 증액한 약 344억 7060만원으로 편성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형사방어지원금 2억 5000만원과 의료사법 시스템 개선 예산 항목 2억 1000만원 신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간의 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의결 사안으로 공제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따른 시스템 개선 특정목적적립금 50억원 사용을 비롯해 직원 인사고과 및 급여체계 개선, 신종단체 상해 사망보험 사업 향후 진행 방안의 건, 형사사건 법률지원 사업 진행의 건 등 조합발전안의 건,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의 건 등을 상정해 논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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