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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 약국형 금연, 시동거나…입법조사처 '약국형 치료' 제시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예산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계가 강한 우려를 밝혔던 약국 금연지원 전달체계 포함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금연치료를 단순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의료적 평가와 지속 관리가 핵심인 금연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원에서 2026년 928억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명에서 17만명으로 57% 줄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금연지원체계의 한계로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 설계 △사업 간 연계 부족 △재흡연자 관리 공백 등을 지목하면서, 약국을 새로운 전달체계 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시점에 개입하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약사의 금연상담 및 니코틴대체요법(NRT)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계는 접근성만을 이유로 금연치료 전달체계를 약국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연이 단순 생활습관 교정이 아니라 니코틴 의존도 평가, 정신건강 상태 확인, 약물 부작용 관리, 재흡연 방지 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실제 금연치료 과정에서는 우울증불안장애알코올 의존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전문적인 평가와 개입이 필수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과거 서울시 세이프약국 사업 추진 당시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의사회는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예방 영역을 약국에 맡기는 것은 생명존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살 위험 징후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것은 수련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지 몇 차례 교육이나 매뉴얼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는 복약지도를 위한 직역이지 정신건강 상담과 평가를 위한 교육체계를 갖춘 직군이 아니다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금연 약국 논의 역시 당시 세이프약국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금연은 단순히 니코틴 패치를 판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흡연자는 만성질환정신건강 문제중독 문제를 함께 가진 경우가 많고, 금연 성공 여부 역시 전문 상담과 지속 추적관리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금연치료 참여율이 감소한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비의료기관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현행 금연지원사업이 예산 축소와 낮은 수가, 행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참여가 위축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시간 대비 보상이 낮고 지속관리 체계도 미흡해 의료기관 참여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연지원체계 개편의 우선순위는 약국 편입이 아니라 의료기관 중심 치료체계 강화가 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연치료 전문상담 수가 현실화, 정신건강 연계 강화, 재흡연자 관리체계 구축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현재 금연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 편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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