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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재추진되는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사 신상 공개 '처벌 규정'

박승민 기자2026.05.29 15: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해 처벌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하는 내용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외에도 환자 유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상향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다 적발될 시 기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서 6개월 처분으로 늘어나게되는 것.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점은 자격정지 기간이다.

올해에는 3개월로 정했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되면서 추진한만큼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협은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이미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정지 1년은 면허취소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라며 정부가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관련 규정을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짚었다.

의협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전에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손쉽게 악마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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