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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여 구별 기준 삭제한 복지부…'반대' 많자 화들짝?

박승민 기자2026.05.29 09:47
ⓒ의협신문
ⓒ의협신문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예고가 극심한 반대 여론에 휩싸였다. 정부는 부부, 어린이 등 예외적인 경우에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마련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반대 입장이 지속 제기되고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다. 성범죄 발생의 우려, 안전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에서 규제개선 건의로 올라온 안건이라며 해당 규제 때문에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고 간병 부담 증가 같은 문제가 있다고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부부가 2인실에 같이 입원한 사례도 잇고 어린이병원에서 다인실의 경우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신현두 과장은 부부, 어린이, 가족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하자는 취지라며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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