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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개원의 빼서 보건소 메우나" 의협 '공보의 공백 대책' 정면 비판

홍완기 기자2026.05.28 16:21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에서 기존 진료를 유지하던 민간 의료인력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부족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상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 진료가 가능하다.정부는 이번에 이 범위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의대 여학생 증가와 현역병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2030년대 초반까지 공보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부분 평일 주간에 운영되고 있어 개원의가 본인 의원 진료를 중단하면서까지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과 실제 투입 가능한 의료인력 간 불일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지소 공백을 우려하기 전에 실제 운영 실효성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근처에 민간의원이 있는데도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에서 기존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인을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유인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약화시키고 지역의료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허용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과거 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의협이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해 온 분야라며 일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은 여전히 영리 목적 불법 운영과 과잉진료, 환자 유인행위 등을 통해 지역의료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개원의 근무 허용 대상으로까지 포함해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며 정부는 단기적임시방편적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인력 수급과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산부인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 대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고위험 산모 이송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산과 의사 부족이 아니라 신생아중환자실과 이를 담당할 인력시설 부족 문제라며 산과와 신생아중환자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 없이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먼저 관련 학회와 의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통제 수단협의체 탈퇴, 요청계획 있지만 신중 접근

의협은 이날 도수치료 관리급여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도수치료는 환자 상태와 통증 정도, 기능 저하 수준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 맞춤형 치료라며 획일적 기준과 급여 통제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 중심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방식은 사실상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비급여 관리 협의체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관련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협의체 탈퇴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요청 계획은 있다면서도 다만 탈퇴한다고 해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그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처럼 학회와 의사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관리급여 여부를 논의했어야 한다며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은 거의 완성 단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약 420일에서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신속성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7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 1조 5000억원 이상의 추가소요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과 인건비 상승 등 악화된 의료물가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의 재정 규모로는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가 인상이 어렵다며 적정 수가 보상은 필수의료 기반 유지의 기본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정부 국고지원 정상화와 함께 밴드 사전 공개, 수가조정위원회 설치 등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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