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중증 COPD 환자 숨 쉴 권리는 생존권"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숨 쉴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중증 COPD 환자의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강화와 산정특례 도입이 절실합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성명서를 통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숨 쉴 권리 보장은 단순한 건강권을 넘어 국가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가 됐다. 특히 COPD는 전 세계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중증 질환이지만, 질환 인지율은 2.3%, 치료율은 1.2%에 불과할 정도로 진단과 치료 환경이 매우 미흡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를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그 결실로 올해부터 COPD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됐다. 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증 COPD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대선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2대 핵심 대책으로 ▲중증 COPD 환자의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강화 ▲중증 COPD 산정특례 도입을 제시했다.
■ 가장 강도 높은 3제 복합요법에도 악화 반복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강화 절실
먼저 조기 진단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강도 높은 3제 복합요법(ICS+LAMA+LABA)을 처방받은 COPD 환자의 약 62%가 여전히 반복적인 급성 악화(호흡곤란 발작)를 겪고 있다. 급성 악화는 폐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시키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악화를 경험한 환자의 절반이 3.6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최근 개정된 전 세계 COPD 진료지침(GOLD)은 중등도 이상의 악화를 한 차례만 경험해도 고위험군(중증환자군)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COPD 고위험군 환자는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진료지침은 기존 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를 권고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는 이미 전 세계 58개국에서 중증 COPD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상적으로도 악화 횟수 감소를 비롯해 폐 기능 향상,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은 반복되는 악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치료 환경 구축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 중증 COPD 산정특례 도입, 치료 접근성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생물학적제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중증 COPD 산정특례 신설도 절실하다. COPD 환자 대부분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고령층인 만큼,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치료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증 COPD는 종합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중증 COPD에 대한 산정특례 도입이 최신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 사각지대 방치 땐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예방적 선순환 체계 완성해야
중증 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선순환의 토대가 된다. 급성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응급실 방문과 입원비, 간병 부담, 보호자의 근로 손실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적기 치료-악화 예방-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이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경제적 재정 소모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투자라는 판단이다.
이은주 대변인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폐기능검사 도입이라는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중증 COPD 환자들이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확대와 산정특례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의료비 경감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유광하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으로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4층)에서 COPD School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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