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고시 개정 강행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도수치료에 대한 수가를 4만원대로 책정하고, 도수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횟수 제한 방안을 검토한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7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독단적 결정이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무늬만 급여화를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보험자 중심의 기울어진 협상을 멈추고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또부실한 저수가 구조는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켜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비용 통제 중심의 획일적 규제는 질환의 중증화를 유발해 사회적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라고우려하면서 풍선효과를 빌미로 한 과도한 비급여 통제 정책을 경계했다.
의협은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급여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치료 통제 정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수가 수준은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인력시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95%라는 기형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된다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의협은 도수치료는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가 강제된다면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는 결국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의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비용 억제 중심의 정책은 의료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해줄 것도 호소했다.
의협은 수가와 세부 기준은 임상적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만을 앞세운 채,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형식 수렴에 그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고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가 의료의 본질과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필수적인 치료라면서 환자 상태에 맞게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질환의 만성화와 중증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도수치료 규제 이후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이동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이번 정책의 비합리성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이유로 특정 비급여 항목을 반복적으로 규제하려는 흐름은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잘못된 상품 설계와 세대별 보장 구조, 보험사의 부실한 지급심사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만 전가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명백한 책임 전가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관리급여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환자 피해와 물리치료 분야의 위축, 풍선효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의협은 뜻을 함께하는 환자 및 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국민께 지속해서알리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지 특정 치료 항목의 수가 문제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은 물론, 의료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통제 중심의 논리만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구조와 과도한 본인부담 체계는 결국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위축시킨다며 이는 양질의 치료를 제공해온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의료현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태연 의협 보험부회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손해를 설명했다.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현재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는 4만원 또는 4만 3000원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평균 10만원대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줄어들 경우 의료기관 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만원이던 가격이 관리급여(4만원) 가격을적용하면연간 손실액은 일일 치료인원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40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줄어 1억 44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의협의 입장에 동의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의사회 관계자들은 도수치료를 하던 의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낮은 수가로 치료를 더는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으며, 양질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될 환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의 정책 때문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치료 선택권이 빼앗기고, 환자들은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됐다며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저버린 것을 꼭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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