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 권역 모자의료센터 파트타임 근무 허용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부족한 전문인력 보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신속한 전원과 이송 ▲전국 어디서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조기 확대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인력지원 및 적정보상 부분과 관련해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 성과기반의 사후 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은퇴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은 기존 인력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여러 건의 의뢰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역시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한다. 현재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어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을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보상을 산모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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