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허가 없이 병동 확장한 요양병원…억대 과징금에 환수 처분
건물 일부를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운영한 요양병원에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실사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판결 직후 상소했지만 5월 19일 각하됐다.
사건은 2017년 요양병원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발단이 됐다. B씨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 37병실(199병상 규모)을 운영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병상 수가 줄어들자 건물 위층을 추가로 임차, 병상을 확장키로 했다. 문제는 추가 임차 공간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건축법상 의료시설이 아닌 운동시설(헬스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이었던 것. 건물 임대인은 세 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의료시설이 요구하는 피난 및 이동 공간방화 및 내화구조 안정 및 기반 시설주차장 추가 확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B씨는 의료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의료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면서 입원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수령한 행위가 곧바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위반에 귀책사유가 없고, 시설과 인력을 갖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징금과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 전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엄격히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없이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무단으로 입원실로 확장해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원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용도 변경 및 입원실 변경 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환자들을 입원시켰으므로 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1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액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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