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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검체 위탁기관 손실보상 구체화, 어디에 어떻게?

고신정 기자2026.05.22 20:50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도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초재진료 등 기본 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개편심층진찰료 신설 등을 통해 위탁기관의 손실을 보상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인 배분 비율과 검체판단료 신설을 놓고는 여전히 조율 중이라 최종 협상까지 숙제는 남았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제도개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의 수가를 낮춰 절감된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밝힌 의원급 기준 전체 재정이동 규모는 약 7254억원. 이를 재원으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 위원회)
(범대위 검체위수탁 대응 위원회)

현재까지 논의된 그림은 대략 이렇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일부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본 진찰료를 인상한다. 초진 진찰료 6%(+1440원), 재진 진찰료 4%(+530원) 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질환관리료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수가를 30% 인상하는 한편, 산정 대상 상병에 류마티스질환과 만성호흡기질환을 추가해 그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성복합상병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30%의 수가를 가산한다.13개 상병군 중 2개 이상 질환 보유자에 추가 가산을 하는 식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는기본 진찰료 외에 추가 보상 방안으로, 심층진찰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0분 이상 진료하면 초진진찰료의 2배(3만9950원)를 내과는 연 4회, 산과는 연 3~9회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아심층진찰 시범사업은 본 수가로 전환한다. 내과 계열 연장선에서 가정의학과에 대해서도 심층진찰료 사업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추가 검토, 조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도 개편의 영향권에 있는 비뇨의학과에 대해서도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손실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가 6월 각 진료과를 만나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후 그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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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근태 검체위수탁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조원영 간사(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협신문

다만 핵심 쟁점인 배분 비율과 검체판단료 신설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현장의 입장에서는 깎인 재원이 실제로 해당 과목에 제대로 돌아오는지, 보상항목이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는지가 협의의 관건.

이에 범대위 산하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는 △피해받은 과목에 실제 보상 △합리적 배분율 설정 △검체판단료 신설 등을 향후 논의 원칙으로 세우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장은 보상이 실제로 피해받은 과목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손실 보상이 100%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심층진찰료 재정추계 조차 이론치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가 운영되려면 본인부담금을 낮춰 실제로 청구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분율은 1차의료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고, 검체판단료 신설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검체판단료는 의사가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처방에 반영하는 지적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진찰료와 별개의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는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박 위원장은 이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과산부인과소아과에 이어 내과까지 무너지는 1차 의료의 대혼란을 막을 수 없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3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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