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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계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입법 방해’ 주장 정면 반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통합돌봄 입법 방해 비판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 등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가로막아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성이 확인됐음에도 김미애 간사가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며 민생입법 방해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민주당의 주장을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통합돌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안전과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애인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통합돌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걸린 입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마다 수정안을 계속 손질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문상 문제점, 환자안전 우려, 현장 혼란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그때그때 수정안을 고쳐왔다며 이는 애초 법안의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이미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법안이 곧바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 변화에 따른 직역 갈등 가능성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 배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 △지도와 처방 개념 혼용에 따른 해석상 혼란 가능성 등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헌재 역시 의료기사 업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속도에 밀려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각 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직역 간 극심한 대립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은 책임이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통합돌봄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저급한 정치공세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더 정교한 대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원칙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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