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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료 거부? 전남 무안 산부인과의원 '무혐의 처분'

이정환 기자2026.05.20 16:28
[사진=freepik]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휠체어를 타고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장애 친화 산부인과병원을 안내했다가 장애인 진료거부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집회를 열고, 해당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장애여성 진료 거부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또 지역 언론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장애인단체가 해당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산부인과의원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소신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전라남도 무안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2025년 8월경 장애 여성 환자는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간호사는 진료실 입구가 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렵고, 환자가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남편은 증상을 찍은 사진이 있으니 이를 보고 소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산부인과의원 측은 사진만 보고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환자는 간호사와 약 3분여 대화를 나누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A산부인과의원 측은 진찰을 하려면 환부를 봐야하고, 진찰대에 앉아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진료실 내부가 비좁아휠체어 운용이 어렵다면서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한 병원(장애 친화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

즉, A산부인과의원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찰대(산부인과 전용 의자)로 옮길 수 있는 전문 리프트 장비가 없고, 낙상 사고 위험으로 인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병원을 소개하며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

그러나 환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또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이환자에게 병원시설의 한계를 설명하고, 장애 친화병원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원의 시설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장애 친화병원을 권유한 것은 차별의 고의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각각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불송치 결정에도 지역 장애인단체는 지난 5월 15일 집회를 열고, 해당 병원이 장애여성 진료를 거부했다며 차별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또 관할 보건소에행정조사와 감독권을 즉각 행사할 것과 전라남도에장애인 의료접근권 실태조사와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요구했다. 지역 일부 언론도 지난 3월 11일~12일까지 A산부인과의원이 장애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고 연이어 보도해 무혐의 결정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다시 불거졌다.

해당 A산부인과의원은 진료 공간의 물리적 제약에 따라 장애 친화병원을 안내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인 차별기관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 의원의 문제를 넘어 전체 의료계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산부인과의원이 안내한 장애 친화병원은 전라남도 지정 장애인 거점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알려져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이동, 이송, 진찰대 접근, 진료보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별도 장비와 진료환경을 갖췄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인 푸른고래센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은 위험한 진료 강행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체계 보장이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시스템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진료거부 부분만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경계했다.

푸른고래센터는일부 단체는 이 사안을 장애인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집회, 민사소송,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A산부인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진료수익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의로 장애 친화병원을 안내한 것이 장애인 진료거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안내한 것은 임의로 환자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마련한 장애 친화 의료체계로 연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또 장애인 인권은 특정 의료기관을 굴복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운동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개별 병원 처벌 압박이 아니라 전남도 차원의 장애 친화 산부인과 연계체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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