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가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예방 MOU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1일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정적 공제상품 가입 지원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의료현장의 법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 및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일차의료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개원의들은 다양한 의료적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회원들의 권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 보호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2021년도부터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며, 회원 대상 공제제도 안내와 의료분쟁 예방 활동에 협력해 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또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3만 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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