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NO'…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추진을 반대하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이른바 특사경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면서 의료계 자율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의료 현장에서 특사경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의료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5월 20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도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했을 때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체계에 놓이게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을 내세워 압수수색,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직접 활용되면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기존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의료 전반을 형사 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불법을 적발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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