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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정환 기자2026.05.21 09:48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을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을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정적 공제상품 가입 지원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의 의료분쟁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준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마련해 준 낙상사고 예방안내 뉴스레터를 통해 물리치료, 요추부 신경차단술, X-ray 검사시 자세 변경 중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환자보호자에 대한 낙상 예방 교육 및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술대회 등을 통해 회원교육에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완호 회장은 2021년도와 비교하면 올해 회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매년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가는 등 조합에 가입한 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365일 안전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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