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강원도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질서 훼손"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반 의료반국민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개정안은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충분한 논의 없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졸속 강행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직역 단체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입장에 공식 동참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한 채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의료현장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와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의료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제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졸속 입법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증,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생략한 채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와 다름이 없다.
의료행위는 진단치료경과 관찰응급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환자를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차 어려운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환자들은 끝없는 법적 다툼과 경제적 고통 속에 방치될 수 있으며, 의료현장은 책임 회피와 혼란으로 심각한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 과연 누가 국민의 생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무너진 의료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반 의료반국민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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