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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백신 오접종 관리 강화 추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홍완기 기자2026.05.19 09:3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협신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예방접종 오접종 방지와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19일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보건 체계라며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국민 안전과 예방접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백신 종류용량 오류,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4949건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오접종도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오접종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접종 기준이 달라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접종 발생 이후 피접종자 통지와 관계기관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는 270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침상 접종기관이 오접종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오접종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백신 관리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의무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오접종 발생 시 피접종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와 관계기관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오접종 문제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백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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