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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 대의원회, 의료기사법 기습 상정 철회 촉구

최승원 기자2026.05.19 10:00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습 상정 시도를 철회하고 의료기사 면허 체계를 유지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해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 대의원회가 이를 비판하며 개정안 철회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지도권(의료법)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뭉개버리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려 한다라고 개정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권이 배제된 독단적인 의료기사의 행위는 의료 현장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줄기찬 의료계의 개정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14만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 기습 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다.

우리 14만 의사 회원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이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마땅한 조치로 여겼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느닷없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여 심의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대의원회는 경악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 앞에서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의사의 지도권(의료법)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뭉개버리고,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기 함으로써 과연 국회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의 지도권이 배제된 독단적인 의료기사의 행위는 의료 현장의 안전장치를 파괴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대의원회는 보건의료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법안을원포인트라는 허울 속에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회의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의료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14만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민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배신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민 안전을 사수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9일로 예정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습 상정 시도와 모든 심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면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입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의료 행위와 의료기사 업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깨뜨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멈추고, 면허 체계를 엄격하게 유지하라!

대의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만약 국회가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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