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응급구조사도 코로나19 위기 시 환자 모니터링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를 모니터링 업무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하루 2회 모니터링을1회만 수행한것에 관해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양급여비용 총 4억 3183만원 환수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 736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하루 2회 모니터링 미준수중복 청구 등의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A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병원이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며, 4억 3183만원(총 5275건)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이 내세운 주요 환수 사유는 ▲응급구조사 모니터링 관여(2억 7360만원, 3337건) ▲1일 2회 미만 모니터링(1억 5725만원, 1926건) ▲행정부장 관여(80만원, 10건) ▲중복 청구(16만원, 2건) 등이다.
A 의료법인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보건복지부의 대외적 구속력 없는 한시적 지침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환자 사정으로 통화가 안 돼 하루 1회만 모니터링한 경우까지 관리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팬데믹 당시 극심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의 사전 승인과 ID 발급을 받아 응급구조사를 투입한 것이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먼저 응급구조사를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2억 7360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며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지침)에서 모니터링 수행 주체를 의료인이 아닌 의료진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B병원은 응급구조사 채용 계획을 담은 운영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들 모두에게 진료지원시스템 접속용 의료진 ID를 발급했다. 당시 다른 인근 보건소는 공문을 통해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가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급의학 과목에는 심폐정지나 외상 외에도 순환부진, 의식장해, 체온이상, 감염증면역부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란 모바일 앱이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진자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 측정값을 확인해 이상징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응급의학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른 응급구조사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모니터링을 진료의 보조로 폭넓게 포섭해준다면, 응급구조사의 모니터링을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이라고 포섭해 주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 절차 없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에 관한 한시적인 지침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한 요양급여비용이 아니므로 환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의료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대면진료와 응급이송 연계를 수행하는 일련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시행 필요성이 컸고,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들은 지침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절차상 미비만으로 요양급여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했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무효가 아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처분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일 2회 모니터링 미준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묶어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일종의 포괄수가제 성격을 띤다라며 전체 기준 중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불리한 처분을 배제하려는 주장은 포괄수가제 취지에 반하므로, 1일 2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일자의 관리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법령상 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조치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의료법인과 건보공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