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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뭐길래? 의·정 의견 '팽팽'
의료기사법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올라갈 법안과 심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발의 이후 수 차례 수정을 거쳐 최근 법안소위에 올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수정안을 통해 의료계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수정안 역시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정부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의협신문]은 해당 수정안을 입수, 담당 과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통해 관련 설명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수정안에서 정의 조항에 지도만 남기고 원안의 처방의뢰 표현을 삭제한 점을 강조하며 의협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18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협이 지도 개념 훼손을 우려해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에서는 정의 조항에 지도만 남기고 처방의뢰 표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규정했지만, 정부 수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로 수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수행 방식은 현행 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 등에 대해 의사가 오더를 내리는 현재 방식 자체가 지도 행위의 한 형태라며 처방이나 지시 역시 지도 아래 이뤄지는 수행 방식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기사 업무에 대해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 외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다.
결국 정부 수정안은 정의 조항에서는 처방 표현을 삭제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 조항에서는 여전히 처방 개념을 유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명확히 넣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향후 단독 개원 허용 가능성인데, 이번 수정안은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체계 안에서만 업무하도록 규정했다며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분명히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외 업무도 아무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자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정안은 의료기관 외 업무 수행 시 의사가 반드시 환자를 대면 진찰한 뒤 처방하도록 했으며, 의료기사는 업무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안에서 다뤄졌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지도 개념도 일부 반영했다고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의협 측에서도 원격 지도라는 표현 자체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정안에서는 유무선통신이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적절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정안이 의협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중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초 내부 검토안에는 정의 조항에도 처방 개념이 포함돼 있었지만 환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도만 남겼다며 오히려 의료기사 단체 쪽에서는 처방 표현이 빠진 데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우려와 의료기사 측 요구를 모두 반영해 현행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통합돌봄 등 현실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 수정안에도 여전히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정의 조항에서 처방 표현을 삭제했더라도 실제 업무 조항에 처방 개념이 살아있는 만큼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재활의학계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지도는 의사의 감독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고, 처방은 독자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며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자체가 의료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처방만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할 것이고, 의사는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결국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지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사 업무 체계는 의사가 환자 상태 변화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개념으로 바꾸는 순간 관리감독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치과 진료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격 확인 방식만으로는 환자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구강 진료는 실시간 육안 확인과 즉각적 처치가 핵심이라며 화상통신이나 컴퓨터 화면만으로 출혈이나 돌발 통증 같은 응급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의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 개념은 결국 무면허 구강 의료행위와 부실진료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의학계 역시 처방 용어 도입 자체가 장기적으로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입법과 기소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으로 구분되듯 의료에서도 진료지도처방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며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이라는 표현이 도입되면 향후 지속적인 업무 범위 확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18일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19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의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19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일에도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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