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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 "책임공백 초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에 대해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19일)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기사 소속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 수정안의 안전장치를 강조하면서 수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여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정부 수정안이 방문재활 체계를 처방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 의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한 의원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몰랐다고 하고,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하며,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이라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안 심사 일정에 맞춰 18일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어 19일에는 법안 저지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의협 등 의료계는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 특성상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실시간 의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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