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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환자 안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송성철 기자2026.05.18 12:27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현행 체계는 의료기사 업무의 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의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바뀌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져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입법 강행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치적 편의주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부산시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개정안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온전히 묵살된 채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과정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을 합리적 대안으로 꼽은 부산시의사회는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은 이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행하는 졸속 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즉각 철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입법에 대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 즉각 폐기 및 한지아 의원 발의안 중심의 신중한 추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의료 안전 체계를 흔드는 입법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엄중히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직역 간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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