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환자안전 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즉각 철회하라"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에, 경상남도의사회가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계 전체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할 만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타당한 숙의과정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입법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것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꼬집었다.
경남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이다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는 치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그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허물고 처방의뢰라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벗어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행하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직역 간 경계가 무너지면 보건의료 체계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의사의 직접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지난한 과정에서 법적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면서 진료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미 합리적 대안이 제시됐다고도 알렸다.
경남의사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218348)은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 지도감독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 재활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 방향으로의 신중한 논의 없이 강행하는 졸속 입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굳건히 연대하며 단호하게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반민생적 입법 강행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 중환자 관리 패러다임 "병상 수에서 치료 역량 중심으로"
-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심는 재활치료 '씨앗'
- ADC 급여 이후 '바벤시오' 높은 순응도로 포지셔닝?
- 출생아 7년만에 최대...산부인과·소청과는 왜 웃지 못하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