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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당뇨병 후유증 무릎 아래 절단…3억원대 소송 결과는?

송성철 기자2026.05.11 14:36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들었다. A씨는 당뇨 외에도 말초혈관병증을 앓고 있었고,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들었다. A씨는 당뇨 외에도 말초혈관병증을 앓고 있었고,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병원 측의 진료상 과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이 환자의 다리 절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뇨를 앓던 A씨는 양쪽 다리 통증과 수포 증상으로 대학병원과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하지 봉와직염 및 4번째 발가락 궤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를 위해 2월 25일 B병원을 방문했다. B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및 괴저 등으로 추정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입원 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입원 10일 만인 3월 7일 B병원 의료진은 처음 내원 시 4족지 궤양 및 주변의 발적 있었고 증상 지속되다가 금일부터는 2, 3, 4족지 및 발등의 괴사 양상 관찰되고 있어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과 함께 A씨를 D병원으로 전원했다.

D병원 의료진은 3월 9일 우측 4번째 발가락 절단을 시작으로, 11일 우측 23번째 발가락, 14일 우측 발등, 21일 우측 무릎 아래 부위 절단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B병원이 봉와직염 및 족부궤양 진단 및 치료를 적절하게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조기에 응급전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해 절단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3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먼저 B병원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B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상급병원 진료 기록에는 절단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되어 있었으나, 퇴원 시점에는 무릎 아래 절단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병원이 궤양성 당뇨발인 A환자에게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적절한 혈당 관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진료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진단을 하지 못해 치료를 못 한 것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을 경우 나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까지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병원의 잘못과 다리 절단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기저질환의 위험성을 들었다. A씨는 당뇨 외에도 말초혈관병증을 앓고 있었고, 신장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감염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당뇨 환자의 허혈성 족부궤양은 치유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적절한 처치를 하더라도 절단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병원 측이 더 광범위한 항생제를 쓰고 조기에 전원했더라도 임상 경과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이 지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측에서 전원하게 되면 환자를 이송받은 병원에서 이송한 병원과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따라 환자의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원했을 경우 전원한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조치가 존재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절단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피고병원이 입원 기간 중 원고에게 제공한 의료행위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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