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항소심도 김택우 의협회장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현 의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발언이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의사면허 3개월정지 처분은 행정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2025누9184)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로 판결한 1심 결과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지만 피고(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강행하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6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같은 해 3월 3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행위가 정부 명령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발언은 단순히 정책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넘어, 집단행동의 지속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사례와 당시 비대위원장이라는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전공의들에게 미친 파급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의 징계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어겨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상 동일하게 명령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의사에게 3개월(90일)의 면허 정지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격차라며처분 양정의 형평성을 들었다.
아울러 현행법상 면허 정지 3개월은 진단서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의료인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중대 범죄에 적용하고 있다며의료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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