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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사망선고" 대전시의사회, 전공의 유죄 판결 강력 반발

홍완기 기자2026.05.14 13:51
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최근 응급실 내 뇌경색 미진단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응급의료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에서 주취 상태로 이송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각각 금고형 8개월과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법부 판단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건 당시 의료진은 20대 환자에게 혈액검사와 뇌 CT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의 멍에를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취 상태로 인해 신경학적 검사가 어려웠던 당시 응급실 상황과 응급의료 특수성을 완전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사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 의료진에게 과도한 방어 진료를 넘어 사실상 진료 포기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전쟁터라며 모든 의학적 가능성을 100%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응급실 현장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처벌을 묻는 현재 구조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며 의사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환자를 보는 현실을 끝낼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사법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동료 의사들의 억울한 희생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의료진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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