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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자가 투여 후 진료기록 미작성 "안돼"

고신정 기자2026.05.13 12:45
ⓒ의협신문
ⓒ의협신문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자가투여한 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의사가, 보건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무로 규정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적정유통 점검은 2025년 한 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가운데, 각 시군구가 선정한 전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총 632개소 가운데 6개소가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본인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 2곳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비만약을 팔거나 지인에게 준 약국 4곳이 이에 포함됐다.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처방전 없이 약을 유통한 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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