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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쟁조정법 '설명의무' "재판 근거 안돼"

박승민 기자2026.05.12 15:58
ⓒ의협신문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의협신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내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설명의무, 중과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 법안 내용의 아쉬움을 전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에 담긴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모든 의료사고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든지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실수한 내용이나 결과가 안좋게 나와 죄송하다는 등의 표현에도 추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현두 과장은 설명한 내용이 재판상 증거 능력을 없앴다. 예를 들어 환자 측에서 녹음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가지고 유죄 판결이나, 민사소송에서 청구 인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중대과실 판단 기준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협의를 해나간다고 설명했다. 12대 중대과실을 구분했지만, 문구만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따라 똑같은 행위에도 중대과실이 될 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현두 과장은 형법상 중과실은 판례에 맡기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형법상 중과실로 따라가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예측가능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2대 중과실로 구분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1,2 등급 중심 등의 큰 틀은 결정했지만,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인원과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과장은 협의체 구성과 킥 오프 회의를 5월말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6개월 정도 논의하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1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안 내용 중 형사특례와 관련해 일각에서 위헌 규정이다, 평등권에 위반된다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는 점을 전하면서다.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이 행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는 해외사례도 소개한 신현두 과장은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하게 고려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해외에서도 미국 켄터키 주의 규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빨리 도입한 만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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