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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목적 마약성 패치 2644장 처방…비도덕적 진료행위"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A씨가 진료나 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마약 성분을 함유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처분 근거가 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의료인에게 갖는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의료인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진료행위가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조리상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단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법리와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1개월 면허 정지가 가혹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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