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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이정환 기자2026.05.11 17:18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수치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하고, 도수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횟수 제한 방안을 검토하자 대한도수의학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또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이라는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닌 고도의 의료행위라면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을 비판했다.

도수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논의는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수치료는 고도의 의료행위이며 ▲관리급여라는 규제는 배후에 사보험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라는 음모가 숨어 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도수의학회는 도수치료는 외국의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정골의학(Osteopathy)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인체 해부학 및 생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전문 의료 영역의 한 분야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단순한 운동치료나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일방적인 저수가와 횟수 제한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수의학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는 기존에 없던 항목으로, 의사들의 동의 없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총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해 오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이를 국민들과 의료계의 모럴 해저드로 몰아세우며 정부에 로비를 벌여온 사보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들의 지출을 줄여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시켜주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선택권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우려했다.

도수의학회는 어떤 환자는 짧은 치료만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는 전문적 치료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과 전문성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합리적인 이원화 체계 도입과 전문성 인정도촉구했다.

도수의학회는 이미 한방 추나요법도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면서 ▲난이도에 따른 이원화(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를 구분하고, 그 전문성에 걸맞는 차등 수가를 책정) ▲전문성 강화(특정 과목의 제한 없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수의학회는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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