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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일반의료폐기물 보관 15일→30일로 연장

이정환 기자2026.05.11 16:06
ⓒ의협신문
ⓒ의협신문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중동사태 등 대외요건 악화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주원료인 합성수지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회의에서 전용용기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관기간의 한시적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하고, 적용시기를 5월 4일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의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관기간이 연장됐지만,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사항을 잘 준수해줄 것도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용하던 봉투형 용기가 사용기준(용기 용량의 75퍼센트 사용)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배출처리 ▲봉투형 용기내부주머니(속비닐) 사용 시 압축하는 행위로 인해 비닐이 파손되어 내부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유출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수분 다량 함유, 높은 감염성)은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해 의료폐기물 발생과 전용용기 사용을 감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전용용기 재고물량 이상으로 과주문하거나 선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내부주머니(속비닐)는 취급 안전을 고려해 안전 규격을 두고 있으므로, 2장 이상 사용하거나 내부주머니와 봉투형 용기를 같이 사용하는 등 다중 포장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맞는 규격의 전용용기를 사용해 과대 용기 사용에 따른 자원이용 비효율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전용용기 재고 및 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용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용기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관할 환경청으로 연락해 재고가 있는 제조업체에서 전용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장의 애로사항 및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으며, 의료폐기물 관련 가격상승 등에 대한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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