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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배상보험 확대…소청과·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포함

박승민 기자2026.05.11 13:57
ⓒ의협신문
ⓒ의협신문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시행중인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 등이 포함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분민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분만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한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 5000만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15억 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에도 보험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3억 1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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