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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야간당직 구인난에 공보의 알바 쓴 지방병원장 직격탄

송성철 기자2026.05.07 15:42
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야간과 휴일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사와 전공의 등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 60일에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법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구시에 있는 A병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및 부당금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병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은 2019년, A병원 전직 사무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A병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다른 요양기관 개설자전공의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진료하게 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외부 인력이 진료를 하고 병원장 및 병원 소속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약 2억 9022만 원과 원외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62만원 등 3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3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병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외부 인력이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병원장 및 진료과장이 교대로 당직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약 20년 이상 봉사한 점과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사나 전공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면서 이들이 진료했음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병원장 명의로 기록을 남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전 사무국장이 제출한 응급실 당직표의 신빙성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해당 자료에는 당직 의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대직 여부휴대전화 번호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했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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