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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사고서 환자·의료인 보호 방안? "과실 유무보다 피해 보상 집중"

박승민 기자2026.05.07 15:42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의협회관에서 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의협신문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인을 위해서라도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의협회관에서 1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책포럼의 주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필요성과 함의였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김기영 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료분쟁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정신청이 총 1만 672건 접수됐다. 연평균 약 2131건이 접수된 것. 조정 불성립 및 각하율은 32.8%이며 조정 평균 보상금은 1005만원 수준이다.

김경수 변호사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실책임주주의 구조적 한계를 우선 짚었다. 환자는 입증의 벽에 막히고 의사는 과도한 형사민사 리스크에 노출되는 이중 실패 구조라는 것.

특히, 소송이 ▲긴 소요시간 ▲낮은 조정합의율 ▲낮은 평균 보상액 ▲기관별 큰 격차 등을 언급하며 환자에게도 가혹한 현실이라는 점도 조명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 집중하는 제도, 즉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경감과 진료 환경 안정화를 위해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경수 변호사는 소아청소년과전공의와 전문의의 80% 이상이 의료사고 법적 분쟁을 주요 기피 요인으로 응답했고,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와 전임의 47%가 전문의 취득 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며 필수의료 회복과 형사 리스크 분산, 환자와 의사 신뢰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학교안전공제, 자동차보험 정부 보장사업 등 이미 사회에서 작동 중인 무과실 보상 사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수가 인상, 의료 안전 약화 등 우려점 역시 제도 설계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김경수 변호사는 산재 60년자동차보험 80년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다층 분담 구조(국가건보의료기관국민피보험자)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료수가 역시 일본과 대만 등의 선례를 살펴봤을 때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변호사, 김기영 교수ⓒ의협신문

김기영 교수는 발표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도입한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뉴질랜드오스트리아프랑스 등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무과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무과실 사고보상제도(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모델은교통사고산업재해스포츠 손상일상생활 사고의료사고까지 모든 형태의 사고를 광범위하게 보상하고,무과실 원칙을 적용해 의료과실 입증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의료사고보상제도(ONIAM 제도)는 과실이 아닌 결과의 비정상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상의 공백을 줄이면서도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균형적 모델이다.

김기영 교수는한국에서의 분만사고 한정 적용은 적용 범위의 심각한 협소화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 현실화와지역의료분쟁조정위원회(CRCI)를 설치해행정적 보상으로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적 의료사고 무과실보상기금을 설립해 의료기관 기여금과 국가 재정의 혼합재원으로 독립기금을 조성하고, 프랑스 모델을 참조해 중증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안전보고시스템을 연계하고 신속 보상과 민사소송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무과실 의료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환자와 가족이 용납해줄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면허를 잃지 않을까?, 동료들은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진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2차 의료사고를유발할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 필수과를 기피하는 의료계의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원으로 무과실 보상 의료배상제도는 국민의 건강을지킬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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