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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완기 기자2026.05.08 11:06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의협신문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의협신문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처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추가기재수정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단순 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과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작년 10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만으로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며 열람까지 별도 접속기록 보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접속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은 EMR 업체의 개발업데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개원의들이 추가 이용료와 보안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상태 파악과 진료 방향 결정 등을 위해 의무기록 열람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만큼, 모든 접근 행위가 기록감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의료진 위축과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자의무기록에는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 처방내역까지 민감정보가 집약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감염병예방법의료기기법 등도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또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재석의원 16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해소했다.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도입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급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꼭 필요한 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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