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도대체 응급실에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위반 아닌가?" 분노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해당 선언의 배경에는 대전지방법원이 2018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진단 오류를 범한 의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면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오늘 대전지법의 형사 1심 판결을 접하며 깊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에 내린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모든 것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전지법은 환자를 위해 선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법대로 검사까지 시행한 전공의들에게 민사배상까지 시행한 사안에도 형사책임까지 덧씌우고 있다며 도대체 응급실에서 어떤 주의를 얼마나 더 기울여야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8일 이후부터 모든 응급실은 의학적 판단보다 법적 면책을 우선하는 방어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정당한 응급실 수용거부사유로 즉시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MRI가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음주환자 포함 어지럼증 환자는 응급실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가능한 모든 질환이 충분히 감별될 때까지 귀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모든 진단적 검사(드문 질환 포함)가 불가능한 병원은 처음부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가적인 CT, MRI 등 모든 검사와 입원치료로 발생하는 추가적 의료비에 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절대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요구하며 이 모든 것은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회는 전공의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학술적 증거 수집과 법률 지원,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는 우리에겐 회피 가능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 판결로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특례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진단 오류나 합병증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도 조명한 이형민 회장은 현장을 무시한 이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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