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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PDRN·PN' 한방 불법의료행위 국민 건강 심각히 훼손

이정환 기자2026.05.07 17:34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PDRN,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최근 한의계가 피부미용의료 분야에서 기존 한방 진료의 범위를 넘어 레이저주사 시술 등 의과 영역으로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무분별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자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PN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PDRN, 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의사의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 확산을 더는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는 불법 시술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Dermatology) 등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명확히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알렸다.

또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피부미용의료 시술은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개별 환자의 피부 두께, 피부 장벽 상태, 염증성 질환 유무, 피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알레르기 반응, 피부 괴사, 신경 마비, 감염성 합병증 등에 대해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의과적 전문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은 법적의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연어 등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과 PN(Polynucleotide)은 각각 조직 재생을 위한 전문의약품과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료기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철저히 현대 의학적,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대 의학의 산물임에도한의원에서 이를 약침형태로 조제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경우, 불과 1년 사이 공급량이 폭증해 2024년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된 데 비해, 2025년 7월 기준으로만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사실상 한의계 전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이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심지어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제조된 한방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소위 PDRNPN 성분 약침은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도 전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위험 가능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거나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소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이러한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어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과 영역의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검증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임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을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분효능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신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이 미흡한 관리체계 속에서 유통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더는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침 및 유사 주사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의계에서 단편적인 교과 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근거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위험한 주장이라고 짚고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이나 일부 교과목 이수만으로 면허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의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가 법과 원칙이 아닌 임의적 해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면허 제도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특위,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서라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의원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라 ▲정부는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 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면서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위법 행위를 더는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호 의협 한특위원장은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PDRN과 PN을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이 약침, 재생약침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대의학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한방의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부는 무면허 시술의 시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피부미용 시술 및 불법 의료행위,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고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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