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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8년전 주취자 의료 악결과에 과실 없어도 형사처벌?

이영재 기자2026.05.07 12:07

8년전 응급실을 찾은 20대 주취자의 의료 악결과 발생을 이유로 당시 근무중이던 전공의 2명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날 과음하고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20대 환자를 진료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판결됐다. 게다가 이 가운데 1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8년이나 지나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의사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당시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중뇌동맥 경색으로, 젊은층 연령대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진료 과정의 과실로 발생한 질환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더군다나 당시 환자는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전혀 진료 협조가 되지 않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혈액 검사뿐 아니라 뇌 CT 영상 검사까지 시행하고 퇴원했다.

해당 환자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응급의학회는 재판부는 이런 의학적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율해 이제는 전문의가 된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2명에게 가혹하게 지우고 있다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적절한 환자 평가와 응급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에게 나쁜 선례가 된다는 경고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 의료 종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주말과 휴일없이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최선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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