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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법정단체화 추진…'응급구조사중앙회' 근거 마련 법안
응급구조사를 법정 보건의료단체로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응급구조사 직역의 정책 참여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교육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는 심정지중증외상재난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체계 핵심 직역이다.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중증응급환자 이송 수요 증가와 재난 대응 강화 기조 속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직역과 달리 별도의 법정 단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 응급구조사 단체는 민법상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협의나 직역 의견 수렴, 교육사업 수행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보수교육 체계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새로운 응급처치 술기와 변경된 의료지침을 현장에 반영하는 핵심 교육 과정이지만, 현재는 외부 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무 중심 교육과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법정단체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의무화 및 지부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감독 권한 명시 △윤리위원회 설치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 부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중앙회 명시 △기존 사단법인 응급구조사협회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등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중앙회는 정책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국제 교류,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장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 전문 직역임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법정 단체가 없어 직역의 위상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중앙회가 보수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단체화는 단순히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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